마인크래프트 맵 판매, 해도 될까? 경제서버 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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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맵 판매, 해도 될까? 경제서버 규칙 정리

직접 만든 맵을 돈 받고 팔 수 있는지, 경제서버의 입장료·후원·게임 화폐는 어디까지 되는지, 공식 판매 통로는 무엇인지

맵 판매 규정경제서버 허용선게임 화폐 조건

확인 기준: 2026-10-21

직접 만든 마인크래프트 맵, 판매해도 될까요? 상점·화폐·직업을 넣은 경제형 마크맵을 디지털 상품으로 팔거나, 그 맵으로 경제서버를 열어 입장료와 게임 화폐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글은 Mojang과 Microsoft가 minecraft.net에 올린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Minecraft 사용 가이드라인(Usage Guidelines), 파트너 프로그램 안내 원문을 위 확인 기준 날짜에 읽고 정리했습니다. 영어 원문은 짧게 옮기고 우리말 풀이를 붙였습니다.

이 글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에는 최신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맵 파일을 마켓플레이스 밖에서 돈 받고 파는 것을 허용하는 항목은 공식 가이드라인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루지 않았고 따로 허락한 적도 없는 일은 서면 허락 없이 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 공식 유료 판매 통로는 Minecraft Marketplace 공식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페이지는 처음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로 공식 퍼블리셔를 꼽습니다.
  • 경제서버는 입장료·후원·코스메틱·게임 화폐마다 조건이 붙습니다. 게임 화폐는 현실 가치가 없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서버에서 쓰거나 옮길 수 없어야 합니다.
흰 대리석 바닥 위에 파란 나무 블록 다섯 개가 한 줄로 놓이고, 그 사이사이에 초록 나무 블록 네 개가 얹혀 있다.
사진: Magda Ehlers / Pexels

내가 만든 마인크래프트 맵,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맵 안의 독창적인 창작은 만든 사람의 것이고, 블록·텍스처·게임 코드는 Mojang의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을 따질 때 출발점이 이 구분입니다. EULA는 요약 첫머리에 "Your content is yours"(당신의 콘텐츠는 당신 것)라고 적고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도 EULA에 예시로 나옵니다. 블록 하나는 텍스처와 「look and feel」까지 Mojang 것이고("we own that"), 롤러코스터가 지나가는 고딕 대성당을 지었다면 그 창작물은 Mojang 것이 아니라고("we don't own that") 적고 있습니다. 월드도 같습니다. EULA의 Realms 항목은 사용자가 만든 월드는 사용자 것으로 남지만, 블록 텍스처와 캐릭터 스킨을 포함한 게임의 지식재산은 Mojang이 갖는다고 적었습니다.

단서도 붙습니다. EULA는 Mojang 것의 복제·실질적 복제·파생물은 Mojang이 갖는다고 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은 이름·브랜드·에셋과 그 파생물의 권리가 모두 Mojang과 Microsoft에 남는다고 밝힙니다.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에셋은 게임의 코드, 소프트웨어, 그래픽, 텍스처, 이미지, 모델, 소리와 그 밖의 오디오, 게임에서 딴 영상과 스크린샷입니다.

그래서 경제형 맵은 두 겹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물 배치, 상점 동선, 직업 규칙처럼 내가 짠 부분이 한 겹, 그 아래 깔린 블록·텍스처·게임 코드가 다른 한 겹입니다. 앞의 것이 내 것이라는 말과, 그것을 돈 받고 팔아도 된다는 말은 별개입니다. 이 구분은 EULA 예시를 읽은 저희 해석입니다.

맵 파일을 돈 받고 팔 수 있나 — EULA 기준

검은 바탕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 가격표 하나가 놓여 있다.
사진: Eva Bronzini / Pexels

맵 파일을 마켓플레이스 밖, 예를 들어 개인 사이트나 외부 디지털 상품 마켓에서 유료로 파는 것을 허용하는 항목은 공식 가이드라인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EULA와 가이드라인은 Mojang이 만든 것으로 돈을 버는 일을 허락이 있을 때만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EULA 원문은 "you must not distribute anything we've made unless we specifically agree to it"입니다. Mojang이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이 만든 것을 배포하면 안 되고, 이 「배포」는 네 가지를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사본을 남에게 주는 것, 상업적 이용, "try to make money from anything we've made"(우리가 만든 것으로 돈을 벌려는 시도), 남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에는 서비스와 앞으로 낼 게임, 업데이트·패치, 내려받는 콘텐츠와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애드온, 게임 수정본과 그 일부, 상품, 영상 같은 시청각 콘텐츠, 그 밖에 Mojang이 만든 모든 것이 들어가고,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라고("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적혀 있습니다.

사용 가이드라인은 같은 내용을 조건과 함께 적습니다. "Do not make commercial use ... anything that we have made unless these guidelines say it's okay", 곧 가이드라인이 괜찮다고 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쓰지 말라는 문장입니다. 끝부분에는 "If something isn't covered by these guidelines and we haven't otherwise said it's okay, that probably means we don't want you to do it. In any case if it isn't covered, please don't do it without getting written permission from us"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않았고 Mojang이 따로 괜찮다고 한 적도 없는 일은 서면 허락 없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로 뒤 문장은 가이드라인이나 계정 약관, EULA가 분명히 허락한 일이라면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적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판매를 직접 다루는 것

가이드라인이 판매를 모두 막지는 않습니다. 서버 입장료, 출판물,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은 각각 조건을 붙여 판매를 다룹니다. 이 목록에 맵이나 월드 파일 판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맵 파일 외부 판매는 가이드라인이 허락한 범위 밖으로 읽힙니다. 이 결론은 원문에 「맵 판매 금지」라고 적힌 문장이 아니라 위 세 문장을 이어 읽은 해석입니다.

무료로 올려도 「상업적 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만든 것을 공동체와 나누는 순간, 돈을 벌 계획이 있든 없든("whether you plan to make money off it or not") 상업적 행위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라도 이름 사용과 「공식 아님」 고지 같은 상업적 이용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 플러그인·모드를 따로 팔 때

EULA는 Java Edition에 더하는 수정·도구·플러그인 가운데 Mojang 코드·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담지 않은 원본을 「Mods」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만든 모드는 만든 사람 것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as long as you don't sell them for money / try to make money from them and so long as you don't distribute Modded Versions of the game", 돈 받고 팔거나 그것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고, 모드를 합친 게임 수정본(Modded Version)을 배포하지 않는 한입니다. 상점·화폐 기능을 넣은 플러그인을 따로 파는 일도 이 문장과 부딪힙니다.

가이드라인은 모드 배포에 세 조건을 둡니다. 게임 수정본이 아니라 모드만 배포할 것, 현실 화폐나 게임 밖 화폐, 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화폐를 버는 play-to-earn 기능이 없을 것, 게임 밖 상품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없을 것입니다. 맵 판매를 자바와 베드락으로 나눠 적은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EULA에서 Java Edition을 따로 가리키는 대목은 모드 조항과 서버 설치 문장이고, 사용 가이드라인의 모드 조항은 에디션을 나누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EULA 같은 법적 약관의 일부가 아니라 「추가 허락」입니다. EULA는 이 허락을 언제든 예고 없이 거둘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맵 파일을 직접 팔 계획이라면, 가이드라인이 허락한 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판매 통로: 마인크래프트 마켓플레이스 파트너

공식적으로 맵을 파는 길은 Minecraft Marketplace입니다. 파트너 프로그램 페이지는 공식 파트너가 되면 스킨팩, 맵, 어드벤처, 텍스처 같은 창작물을 마켓플레이스에 내놓고 팔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As an official partner, you'll get to sell your creations").

파트너 페이지가 적은 요건

  • 검증된 경험: 공동체에 공유한 고품질 원본 콘텐츠로 포트폴리오를 채울 것. 예로 맵, 스킨팩, 텍스처팩, 운영한 서버, 애드온, Realms 콘텐츠를 듭니다.
  •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애정, 새 아이디어를 계속 시험하는 태도.
  • 사업가의 자세: 파트너는 사업체처럼 일하며 키아트, 스크린샷, 트레일러, 작품 설명을 내야 하고, 신청할 때도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과 심사

파트너 페이지는 마켓플레이스에 처음 발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식 퍼블리싱 파트너를 꼽습니다("The best way to get your foot in the door with the Marketplace is through our publishers!"). 직접 신청 말고 퍼블리셔와 함께 일하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새 제출물은 모두 공개 전에 품질과 적합성 심사를 거치고, 플레이어는 마켓플레이스 화폐인 마인코인으로 콘텐츠를 산다고 적혀 있습니다. "Even if we aren't accepting applications at this time"이라는 문구도 있어, 신청을 받지 않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는 파트너 페이지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단계나 퍼블리셔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커뮤니티에 공개한 원본 맵을 포트폴리오로 쌓는 것이 파트너 요건의 첫 칸입니다.

경제서버 수익화, 어디까지 허용되나

청록색 바탕 위에 초록 손잡이가 달린 작은 금속 장바구니 카트가 비어 있는 채로 서 있다.
사진: Atlantic Ambience / Pexels

사용 가이드라인은 서버를 열고 입장료까지 받아도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건은 "as long as you follow the guidelines in this section", 서버 절의 지침을 따르는 한입니다. 여기서 서버는 접속 주소나 IP 하나를 뜻합니다.

입장 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버는 정품을 산 이용자에게만 열어야 하고, 게임 밖 콘텐츠·상품·서비스를 가졌는지로 입장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익 방법판정가이드라인이 붙인 조건
서버 입장료조건부 허용모두에게 같은 가격("provided that: The cost to access the server is the same for everyone"), 낸 사람 모두 켠 모드 전부 이용(관리자 도구 제외), 받는 기간 내내 서버를 소유·통제
후원조건부 허용후원자만 쓸 수 있는 것을 주지 않는 한("so long as you don't offer the donor something that only they can use"). 후원 목표를 채우면 서버 전체 보상은 가능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는 권한조건부 허용다른 플레이어 경험을 망치지 않고 경쟁 우위를 주지 않을 때
코스메틱(겉모습 아이템)허용, 예외 있음망토, 망토처럼 보이려는 것은 제외
게임 안 광고조건부 허용게임을 해치거나 일부에게 경쟁 우위를 주지 않고, 홍보(Constructed Promotions) 절을 따를 것
게임 화폐 판매조건부 허용다음 절 「게임 화폐」 표 참고
Realms 입장권 판매금지EULA: Realms 접근권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넘기거나 거저 주는 등 어떤 식으로도 거래할 수 없고, 남을 들여보내고 금전적·상업적 이익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을 수 없음
게임 밖 상품 보유로 입장 제한금지게임 밖 콘텐츠·상품·서비스 보유 여부로 접근을 제한·통제할 수 없음

어떤 방식으로 벌든 지킬 것

가이드라인은 수익 방식과 상관없이 아래를 모두 지킬 때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you may only do so if").

  • 서버·판매 권한·광고가 모든 연령에 맞고 브랜드를 해치지 않을 것. 예로 도박, 음란물, 폭력, 테러, 노골적인 가사, 그 밖의 위험하거나 성인 대상인 콘텐츠를 듭니다.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힐 것.
  • EULA 창, 경고·오류 메시지를 포함해 마인크래프트의 안내 창과 알림을 숨기거나 바꾸지 않을 것.
  • 현실 돈을 낸 이용자에게 온라인 결제·구매 내역을 줄 것.
  • 접속·가입 전에 서버의 콘텐츠와 가격을 모두 알릴 것.
  • 악성코드·스파이웨어를 올리거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서버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가 관계를 밝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침을 따르게 할 것.

Mojang은 서버 수익화 방식이 자기 브랜드와 맞는지 판단할 권리를 갖는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조건을 다 지켜도 최종 판단은 Mojang 몫입니다.

VIP·랭크 판매는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VIP」나 「랭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랭크에 붙은 혜택을 위 조항에 하나씩 대 봐야 합니다. 아래는 원문 조항을 랭크에 적용한 해석입니다.

  • 이름표 색이나 파티클처럼 겉모습만 바꾸는 랭크: 코스메틱 조항. 망토나 망토처럼 보이는 장식은 빠집니다.
  • 추가 홈, 상점 판매 칸 확장처럼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는 랭크: 경쟁 우위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서버에서 돈을 더 빨리 벌게 해 주는 혜택은 이 조건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 후원 보답으로 주는 랭크: 후원자만 쓰는 혜택은 안 된다는 후원 조항과 겹칩니다.
  • 등급마다 입장 가격이 다른 방식: 입장료는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판매 목록의 항목마다 「후원자 전용인가, 경쟁 우위인가, 망토인가」를 물어보세요.

경제형 맵의 게임 화폐, 지켜야 할 선

노란 바탕 위에 보라색 둥근 플라스틱 토큰 수십 개가 양쪽으로 흩어져 있다.
사진: Arturo EG / Pexels

가이드라인은 마크 경제서버에서 게임 화폐를 팔고 쓰는 것을 허용하되 세 조건을 붙입니다("as long as they"). 현실 가치가 없어야 하고, Mojang 화폐처럼 보이면 안 되며, 마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닮으면 안 됩니다.

첫 조건의 원문은 "Have no real-world value and can't be cashed out, used, transferred across other servers, or converted into any other real-world currency"입니다. 현실 가치가 없고, 현금으로 빼낼 수 없고, 다른 서버에서 쓰거나 옮길 수 없고, 다른 현실 화폐로 바꿀 수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폐 설계판정근거
현금으로 서버 화폐를 사서 그 서버 안에서만 씀조건부 허용아래 금지 항목에 걸리지 않을 때. 현금을 낸 이용자에게 구매 내역 제공
서버 화폐를 현금으로 되파는 환전금지현금화(cash out) 불가
같은 화폐를 다른 서버로 옮김금지다른 서버에서 사용·이전 불가
서버 화폐를 다른 현실 화폐로 바꿈금지현실 화폐로 전환 불가
Mojang이 낸 화폐처럼 보이게 함금지Mojang 것이거나 제휴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됨
마인코인과 비슷한 이름·모양금지마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닮은 모양·이름 불가
플레이로 현실 화폐·게임 밖 화폐나 현금화되는 게임 화폐를 버는 모드금지모드 배포 조건(play-to-earn 금지)
NFT 같은 게임 밖 소유를 확인해 기능을 여는 모드금지원문 예: NFT 보유를 확인해 스킨·기능을 여는 모드는 "not ok"

플레이어끼리 게임 화폐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을 직접 다루는 문장은 공식 가이드라인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이런 거래를 열어 두면 화폐에 현실 가치가 생겨 「현실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산 화폐로 경쟁 우위를 주는 아이템을 살 수 있다면 앞 절의 「경쟁 우위 없음」 조건도 다시 걸립니다. 두 대목 모두 원문 조건을 이어 읽은 해석입니다.

화폐 이름과 아이콘을 정하기 전에, 마인코인과 겹쳐 보이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맵 이름·로고·영상 수익은 어떻게 되나

이름에는 Minecraft를 부제나 설명으로만 쓸 수 있고, 영상은 무료 시청을 포함한 영상 절의 조건을 모두 지킬 때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수익을 맵 밖으로 넓힐 때 걸리는 조건을 차례로 옮깁니다.

이름에 「Minecraft」를 쓸 때

가이드라인은 작품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하고 그 부분이 이름의 주된 요소나 구별되는 부분이 아닐 때만 Minecraft를 부제나 설명에 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표 이름으로는 쓸 수 없고, 로고를 포함한 브랜딩에 마인크래프트의 다른 브랜드 요소나 에셋을 넣어서도 안 되며, 관계없는 상품이나 침해·위조 상품의 키워드·검색 태그로 Minecraft를 써서도 안 됩니다.

원문 예시가 마침 서버 이름입니다. "Kotoba Miners: A Minecraft server for Redstone builds"는 괜찮고(we're cool with this), "Minecraft - the ultimate Kotoba server for Redstone"은 안 된다고(we're not cool with this) 적혀 있습니다. 고유 이름이 앞에, Minecraft는 뒤 설명 자리에 오는 구조입니다.

「공식 아님」 고지와 연락처

제품, 판매 목록, 설명, 웹사이트·웹페이지와 그 밖의 관련 자료 모두에 "NOT AN OFFICIAL MINECRAFT [PRODUCT/SERVICE/EVENT/etc.]. NOT APPROVED BY OR ASSOCIATED WITH MOJANG OR MICROSOFT"와 비슷한 고지를 눈에 띄게 넣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버를 포함한 제품·서비스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점, 퍼블리셔·제조자·판매자·주최자·주인이 누구인지, 어디로 연락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채팅이나 포럼 링크는 연락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Minecraft가 든 도메인은 공식처럼 보이지 않고, 사이트가 Minecraft만 다루고, 광고가 브랜드를 해치지 않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쿼팅(이름 선점)이거나 주로 돈을 벌 목적(제휴 서비스 포함)이면 안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맵 소개·플레이 영상의 광고 수익

영상 수익 조건은 "so long as"로 시작하는 목록입니다. 영상 전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하고, 해설처럼 자기 고유 콘텐츠를 충분히 더해야 하며(로고·주소·오버레이만 얹는 것은 안 되고, 충분히 고유한지는 Mojang이 판단한다고 적혀 있음), 끊김 없는 전체 플레이 영상을 TV 방송망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식당·극장 같은 실제 장소에서 공개 상영하면 안 되며, 마인크래프트와 관계없는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는 영상이면 안 되고, 타이틀·엔딩 크레디트·후원 고지와 그 밖의 안내 문구는 게임 화면 밖에 두고, 후원사와 안내 문구는 어린이에게 맞고 브랜드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영상 사본을 팔면 안 됩니다. 인터뷰처럼 플레이가 주제가 아닌 영상에서는 플레이 클립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는 항목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원문 예시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고유 해설을 넣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로 버는 것은 괜찮고, 유료 시청 서비스로 돈을 받고 보여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제휴 프로그램은 판매와 다릅니다

Minecraft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Affiliate Marketing Program)은 내 맵을 파는 제도가 아닙니다. 약관은 제휴자가 자기 웹사이트나 SNS를 지정 링크로 마켓플레이스에 연결하고, 그 링크를 거친 구매가 30일 안에 취소·환불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적고 있습니다. 개인 참가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게시물에 #ad 같은 표시로 관계를 밝혀야 하며, Microsoft는 신청을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약관 본문이 아니라 개별 제안(Offer)에서 정한다고 적혀 있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판매·수익화 전 체크리스트

살구색 바탕 위에 빈 스프링 노트가 펼쳐져 있고 오른쪽 장 위에 나무 연필 한 자루가 비스듬히 놓여 있다.
사진: DS stories / Pexels

마인크래프트 맵 제작을 마치고 공개나 판매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일곱 줄을 원문 조항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

  • ☐ 맵의 건물·배치·규칙이 내 원본인가. 남의 맵이나 에셋을 넣지 않았고, 게임 안 음악·효과음은 주인 허락과 비용 지불을 마쳤나.
  • ☐ 파는 길이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또는 공식 퍼블리셔)인가. 맵 파일 외부 판매를 허용하는 항목은 가이드라인에서 찾지 못했다.
  • ☐ 입장료는 모두 같은 가격인가. 정품 이용자만 받고, 켠 모드를 모두 쓰게 하고, 받는 동안 서버를 직접 소유·통제하나.
  • ☐ 판매 혜택마다 후원자 전용이 아니고, 경쟁 우위를 주지 않고, 망토가 아닌가.
  • ☐ 게임 화폐에 현실 가치·현금화·다른 서버에서의 사용·서버 간 이전·현실 화폐 전환이 모두 없고, Mojang이 낸 화폐처럼 보이지 않으며, 마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닮지 않았나.
  • ☐ 접속 전 콘텐츠·가격 안내, 결제자 구매 내역, 개인정보 책임 표시를 갖췄나.
  • ☐ Minecraft가 이름의 부제 자리에 있고, 「공식 아님」 고지와 연락처(채팅·포럼 링크 제외)를 달았나. 기업·브랜드 홍보용 맵이라면 Mojang·Microsoft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했나.

자주 묻는 질문

Q. 맵을 무료로 배포하고 후원을 받는 건 괜찮나요?

가이드라인의 후원 조항은 서버 절에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 후원은 후원자만 쓸 수 있는 것을 주지 않는 한 받을 수 있고, 후원 목표를 채웠을 때 모든 플레이어에게 주는 보상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맵 배포 페이지에 붙는 후원 규칙은 공식 가이드라인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후원자에게만 맵을 내려받게 하면 사실상 유료 판매와 같아져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저희 해석).

Q. 경제서버의 게임 화폐를 현금으로 사고팔아도 되나요?

서버가 게임 화폐를 파는 것은 조건부로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그 화폐가 현실 가치가 없고, 현금으로 빼낼 수 없고, 다른 서버에서 쓰거나 옮길 수 없고, 현실 화폐로 바꿀 수 없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화폐를 현금으로 되사 주는 환전은 이 조건에 걸립니다. 현금을 낸 이용자에게는 결제·구매 내역도 줘야 합니다.

Q. 자바 에디션으로 만든 맵도 마켓플레이스에서 팔 수 있나요?

Microsoft의 Xbox 스토어 제품 설명은 마켓플레이스를 "only on Bedrock Edition", 곧 베드락 에디션 전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바로 만든 맵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 내야 하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트너 페이지는 새 제출물마다 품질·적합성 심사를 거친다고 적고 있으니, 제출 형식은 신청 단계나 공식 퍼블리셔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안내 사항
이 글은 공식 문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매·계약 전에는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Mojang도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개별 프로젝트가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조언할 수 없으며, 확실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고, 바뀐 내용은 다음에 게임이나 서비스를 쓸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 맵을 팔거나 서버를 운영해 본 후기가 아니며,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맵을 공개하거나 서버에 결제 기능을 붙이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를 Minecraft Usage Guidelines 원문과 항목별로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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