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액션 쇼츠 장비 고르기 — 핀마이크·웹캠·예고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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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8 · 사실 재확인

리액션 쇼츠 장비 고르기 — 핀마이크·웹캠·예고편 저작권

리액션 쇼츠, 장비는 찍는 방식이 정하고 예고편은 올리기 전에 확인합니다

핀마이크·웹캠·캡처보드 중 내게 필요한 것만 고르는 기준

촬영 방식별 장비 표저작권 상황별 결과 표올리기 전 점검 순서

리액션 쇼츠를 시작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먼저 걸립니다. 핀마이크·웹캠·캡처보드를 다 사야 하는지, 그리고 영화 예고편을 틀어 놓고 반응을 찍어도 되는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내 촬영 방식에 필요한 장비만 고르고, 올리기 전에 어떤 저작권 결과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써 본 후기가 아니라, 장비를 고르는 기준과 유튜브 공식 안내·저작권법 원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은 장비를 고르는 기준과 유튜브 공식 정책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권리자·법원·유튜브 판정에 따릅니다.

핵심 요약
  • 휴대폰으로 찍으면 먼저 살 것은 핀마이크 하나입니다.
  • PC 화면을 녹화하면 웹캠과 마이크, 콘솔·외부기기 화면을 쓰면 여기에 캡처보드가 더해집니다.
  • 예고편을 그대로 틀고 반응만 얹으면 Content ID와 재사용 콘텐츠 정책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올리기 전에 YouTube 스튜디오의 저작권 확인 결과를 보세요.

리액션 쇼츠, 장비보다 촬영 방식부터 정하세요

쇼츠만들기를 처음 할 때 장비 목록부터 보면 살 것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순서를 바꿔 무엇을 어떤 화면으로 찍을지부터 정하면 필요한 장비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리액션 쇼츠를 아래 세 방식으로 나눠 봅니다.

  • 휴대폰 한 대: 휴대폰으로 내 얼굴과 목소리를 찍고, 휴대폰 안에서 편집합니다.
  • PC 화면 녹화 + 얼굴: PC에서 재생한 화면을 녹화하면서 얼굴 창을 함께 띄웁니다.
  • 콘솔·외부기기 + 얼굴: 게임기 같은 외부 기기의 HDMI 화면을 PC로 받아 얼굴 창과 합칩니다.

방식이 다르면 꼭 필요한 장비도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촬영 방식화면 구성꼭 필요한 것있으면 좋은 것필요 없는 것
휴대폰 한 대얼굴 + 휴대폰 안 편집핀마이크거치대, 조명웹캠, 캡처보드
PC 화면 녹화 + 얼굴PC 재생 화면 + 얼굴 창웹캠, 마이크(핀 또는 USB)조명캡처보드
콘솔·외부기기 + 얼굴외부 화면 + 얼굴 창캡처보드, 웹캠, 마이크조명, 패스스루 모니터—

어느 방식이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이크입니다. 리액션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내용이라, 화질보다 목소리가 또렷한지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핀마이크 고르는 기준 — 연결 단자와 잡음부터

주황색 케이블 끝 연결 단자를 가까이 찍은 사진
마이크를 고를 때는 내 기기에 맞는 연결 단자부터 확인합니다.
사진: https://kaboompics.com/ / Pexels

핀마이크는 옷깃에 다는 작은 마이크입니다. 유튜브 마이크를 고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내 기기와 단자가 맞는지입니다. 사기 전에 아래 순서로 보세요.

단자부터 맞추기

이어폰 단자(3.5mm)가 있는 휴대폰은 보통 TRRS 입력을 씁니다. 그런데 3.5mm 출력 마이크는 대부분 TRS 플러그라서, 휴대폰에 바로 꽂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마이크 제조사는 안내합니다. 구분은 플러그의 검은 띠 개수로 합니다. 띠가 두 줄이면 TRS, 세 줄이면 TRRS입니다.

이어폰 단자가 없는 휴대폰이라면 USB-C 포트에 바로 꽂는 마이크가 가장 간단합니다. 3.5mm 마이크를 쓰려면 어댑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따로 필요합니다. USB-C 음향 기기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 USB-C 이어폰이 일부 기기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제조사 안내가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 내 휴대폰이나 PC가 호환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선과 무선

유선은 충전할 필요가 없고 연결이 단순합니다. 대신 선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선은 송신기와 수신기로 나뉘어 움직이기 편하지만, 촬영 전에 둘 다 충전해 두어야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반응만 찍는다면 유선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며 찍을 수 있는지

마이크가 휴대폰 포트를 차지하면, 마이크 쪽에 헤드폰 출력이 없는 한 헤드폰을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녹음 중에 소리가 끊기거나 잡음이 섞여도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신기나 마이크에 헤드폰 단자(모니터링 단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람과 생활 소음

창문 옆이나 선풍기 근처에서 찍으면 바람 소리가 섞이기 쉽습니다. 털 소재 바람막이가 구성품에 있는지 보고,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자리는 피하세요. 마이크 하나로 잡음이 다 사라지지는 않으니, 찍는 자리를 먼저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탁상형 USB 마이크와 비교

PC 앞에서만 녹음한다면 책상에 세워 두는 USB 마이크도 선택지입니다. PC에 꽂아 쓰는 방식이라 연결이 간단합니다. 반대로 휴대폰으로 찍거나 몸을 움직이며 반응한다면, 입과의 거리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핀마이크가 맞습니다.

웹캠 고르는 기준 — 해상도보다 화각과 조명

웹캠은 PC 화면을 녹화하면서 얼굴을 함께 넣는 방식에서만 필요합니다. 휴대폰으로 찍는다면 휴대폰 카메라를 쓰면 되니 이 절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세로 화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칸

쇼츠는 세로 화면입니다. 재생 화면을 위에, 얼굴을 아래에 두면 얼굴 칸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웹캠은 보통 가로로 찍으니 가로 화면에서 얼굴만 잘라 세로 칸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작게 잡히지 않는 거리와 높이에 두는 것이 해상도 숫자보다 먼저입니다.

화각

화각이 넓으면 방 안이 많이 보이고 얼굴은 작아집니다. 좁으면 얼굴이 크게 잡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얼굴까지 거리를 재 보고, 상세페이지의 화각 표기와 예시 사진으로 비교하세요.

자동 초점·자동 노출과 조명

반응을 찍다 보면 몸을 앞으로 내밀거나 뒤로 기댑니다. 자동 초점이 있으면 이때 얼굴이 흐려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굴 뒤에 밝은 모니터나 창문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게 찍힐 수 있으니 자동 노출 조절이 되는지도 보세요. 어떤 웹캠이든 얼굴 앞쪽에 빛이 있어야 얼굴이 잘 보입니다. 해상도만 보고 조명을 빼면 기대한 화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없이 연결되는지(UVC)

상세페이지에서는 「UVC 지원」 또는 「USB Video Class」 표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 따르면 UVC 규격을 따르는 장치는 윈도우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드라이버로 자동 작동해, 제조사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사 전용 기능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덧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캡처보드는 이런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스탠드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맞추는 두 손
휴대폰 한 대로 찍는다면 캡처보드 없이 거치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 George Milton / Pexels

캡처보드는 게임기 같은 외부 기기의 HDMI 화면을 PC로 가져오는 장비입니다. 휴대폰 한 대로 찍거나 PC에서 재생한 화면만 쓴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패스스루

패스스루는 외부 기기의 HDMI 선을 캡처보드 입력(IN)에 꽂고, 캡처보드 출력(OUT)에서 TV나 모니터로 선을 하나 더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PC로 녹화하는 동안 TV나 모니터로도 화면을 보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게임을 하며 반응을 찍는다면 패스스루 출력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외장형과 내장형

외장형은 USB 선으로 PC나 노트북에 연결하고, 내장형은 데스크톱 본체 안의 확장 슬롯에 꽂습니다. 노트북을 쓰거나 본체를 열기 어렵다면 외장형 쪽을 보세요.

보호된 영상은 캡처되지 않습니다

캡처보드가 있다고 모든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보드 제조사 안내에 따르면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녹화기의 HDMI 출력, 넷플릭스 같은 보호된 재생·스트리밍 화면은 HDCP라는 복제 방지 기술로 보호돼 캡처되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캡처 프로그램이나 장비로 우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캡처보드로 영화나 드라마 화면을 받아 리액션을 찍는 방식은 처음부터 막혀 있는 셈입니다.

게임 화면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부 콘솔은 설정 메뉴에서 HDCP를 끄고 외부 HDMI 캡처 장치를 쓸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합니다(플레이스테이션5 공식 FAQ). 다만 게임 화면에도 권리자가 있으니, 아래 저작권 절의 기준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준비하세요.

장비별로 먼저 볼 칸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숫자 스펙과 가격은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장비먼저 볼 칸놓치기 쉬운 점생략해도 되는 사람
핀마이크연결 단자 호환, 모니터링 가능 여부휴대폰 단자와 맞지 않는 제품 구매PC 탁상 녹음만 하는 사람
웹캠화각, 자동 노출, UVC 호환해상도만 보고 조명을 생략휴대폰으로만 찍는 사람
캡처보드입력 기기 호환, 패스스루보호된 영상도 캡처될 거라고 기대PC 화면만 쓰는 사람

영화 예고편을 쓰면 걸리는 유튜브 정책

어두운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큰 화면을 보는 뒷모습
공개된 영화 예고편이라도 다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영화예고편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지만, 공개됐다고 마음대로 다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튜브 고객센터는 비슷한 콘텐츠가 이미 유튜브에 있어도 내게 사용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으며, 단 몇 초만 써도, 수익을 내지 않아도, 저작권자를 밝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고편 리액션에는 기준이 두 갈래로 걸립니다. 하나는 권리자가 거는 유튜브 저작권 조치(소유권 주장·삭제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 창출 쪽의 재사용 콘텐츠 정책입니다. 둘은 서로 별개라서 한쪽을 통과해도 다른 쪽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사용 콘텐츠 정책이 리액션을 보는 방식

재사용 콘텐츠는 의미 있는 해설이나 실질적인 수정, 교육적·오락적 가치를 더하지 않고 이미 있는 콘텐츠를 다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는 시청자가 보기에 원본과 내 영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 수익 창출 가능 예: 원본 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영상, 비평을 위한 영상 사용
  • 수익 창출 불가 예: 설명을 거의 또는 전혀 덧붙이지 않고 편집한 장면, 음성 해설 없이 비언어적 리액션으로 대부분의 조회수를 얻는 콘텐츠

예고편을 그대로 틀어 놓고 표정만 보여 주는 리액션은 불가 예에 가깝고, 장면마다 내 생각과 해설이 중심이 되는 리액션은 가능 예에 가깝습니다. 원본 크리에이터에게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정책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익 창출에 미치는 영향

재사용 콘텐츠 정책은 영상 한 편이 아니라 채널 전체에 적용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영상이 있으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쇼츠 수익 창출 정책도 편집되지 않은 영화·TV 클립이나 자체 제작 콘텐츠를 더하지 않은 편집물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조회수의 예로 듭니다. 쇼츠에 음악을 쓰면 그 조회수의 관련 수익 일부가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빠져 크리에이터 풀이 작아지지만, 유튜브는 음악 사용 여부가 크리에이터 풀에서 내게 할당되는 수익이나 수익 공유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경고는 다릅니다

올린 영상에 저작권 표시가 떴다고 모두 같은 일은 아닙니다. 영상에만 영향을 주는 소유권 주장과, 채널에 기록이 남는 저작권 위반 경고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내 영상이나 그 일부 구간이 권리자가 등록한 자료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권리자 설정에 따라 영상 시청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거나(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공유), 시청 통계만 추적됩니다. 지역마다 다른 조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은 영상에 영향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보통 저작권 위반 경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

저작권 위반 경고는 권리자의 법적 삭제 요청으로 영상이 삭제됐다는 뜻입니다. 90일 안에 경고를 3회 받으면 채널이 폐쇄될 수 있고, 계정과 연결된 채널까지 해지될 수 있고, 그동안 새 채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고 경고가 3회 미만이면 경고는 90일 뒤 소멸합니다.

상황누가 거는가영상에 생기는 일채널에 남는 것할 수 있는 대응
Content ID 소유권 주장권리자 등록 자료와 자동 일치권리자 설정에 따라 차단, 광고 수익 권리자 귀속(경우에 따라 공유), 통계 추적일반적으로 영향 없음, 경고 아님해당 구간 삭제, 권리가 확실할 때만 이의 제기
저작권 삭제 요청(게시 중단)권리자의 법적 삭제 요청영상 삭제저작권 위반 경고(90일 안 3회면 채널 폐쇄 가능)90일 대기와 저작권 학교, 철회 요청, 반론 통지
재사용 콘텐츠 판정YPP 검토영상 삭제 안내는 없음, 수익 창출 쪽 조치채널 전체 수익 창출 중단 가능구성 수정 후 재가입 안내 확인

이의 제기와 반론 통지

소유권 주장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면 YouTube 스튜디오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콘텐츠 → 해당 영상의 제한사항 → 세부정보 보기 → 조치 취하기 → 이의 제기입니다. 권리자는 30일 안에 응답해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유권 주장이 만료됩니다. 거부되면 항소할 수 있고, 이때 권리자는 7일 안에 응답합니다.

이의 제기는 콘텐츠를 쓸 권리가 있다고 확신할 때만 하라고 유튜브는 안내합니다. 저작권자를 밝혔거나 수익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고, 제출한 이의 제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유효하면 영상이 내려가고 경고가 생깁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유튜브도 권합니다.

이미 삭제돼 경고를 받았다면 90일을 기다리거나, 신고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거나, 반론 통지를 낼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는 착오 삭제나 공정 사용 같은 예외일 때 복구를 요구하는 법적 요청이고, 적은 실명·주소가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신고자가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상이 복구됩니다. 허위로 내면 계정 해지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 넘는 쇼츠는 따로 확인하세요

쇼츠는 최대 3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분이 넘는 쇼츠에 활성 상태의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유튜브는 정책과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차단되고 재생·추천되지 않으며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어판·영어판 「3분 길이 쇼츠」 안내와 쇼츠 수익 창출 정책이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채널에 불이익은 없고, 소유권 주장이 해결되면 다시 볼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1분 미만 쇼츠의 제한사항은 바뀌지 않았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예고편 장면이 들어간 쇼츠는 1분 안쪽으로 짜거나, 1분을 넘긴다면 올리기 전 확인 결과에서 소유권 주장이 있는지 꼭 보세요.

올리기 전 확인 결과 보는 법

YouTube 스튜디오로 올리면 검토 단계에서 영상 속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검색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그 구간을 삭제하거나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이 검토 결과가 최종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나중에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경고를 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에 기대기 전에, 덜 위험하게 구성하는 법

어두운 책상 위 갈색 공책과 연필, 파란 책
남의 영상을 쓰기 전에 내 말과 화면 구성을 먼저 적어 둡니다.
사진: MART PRODUCTION / Pexels

「공정이용이니까 괜찮다」는 올리기 전에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판단할 때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몇 초까지, 몇 퍼센트까지 괜찮은지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고, 판단은 사안마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유튜브도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기준은 국가·지역별로 다르고, 공정 사용은 결국 법원이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Content ID 같은 자동 시스템은 공정 사용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 같은 문구를 넣어도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쇼츠 저작권 위험을 줄이는 구성 다섯 가지

아래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구성을 바꾸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유튜브도 어떤 방법을 쓰든 소유권 주장이나 경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1. 원본 비중 줄이기: 예고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말고, 말할 장면만 짧게 넣으세요. 법이 고려하는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짧다고 자동으로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2. 내 해설 비중 늘리기: 장면을 멈추고 내 의견과 분석을 말하는 시간이 화면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재사용 정책이 보는 「유의미한 차이」와 연결됩니다.
  3. 공식 리믹스 기능 쓰기: 쇼츠 리믹스는 유튜브 안의 많은 영상 구간을 가져다 쓸 수 있고, 원본을 출처로 표시합니다. 다만 크리에이터나 권리자가 리믹스를 제한한 영상, 쇼츠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제3자 권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영상은 쓸 수 없습니다.
  4. 권리자의 이용 조건 확인: 배급사나 제작사 공식 채널에 2차 이용 조건을 따로 밝혀 둔 공지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공지가 없다면 허락이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5. 배경음악 따로 주의: 리액션 영상에 배경음악을 깔면 예고편과 별개로 음원에도 소유권 주장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액션 쇼츠에서 장비는 촬영 방식이 정하고, 저작권 위험에는 원본을 얼마나 쓰는지와 내 해설이 얼마나 중심인지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화 예고편으로 리액션 쇼츠를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도, 괜찮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고편도 권리자가 있는 콘텐츠라 몇 초만 써도 허가 없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유튜브는 안내합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목적, 이용한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뜨면 채널이 정지되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 주장은 영상에 영향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권 위반 경고와도 다릅니다. 다만 이의 제기 과정에서 권리자가 삭제 요청을 내고 그 요청이 유효하면 경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리액션 쇼츠로도 수익 창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원본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영상을 수익 창출 가능 예로 들지만, 설명을 거의 덧붙이지 않은 장면 편집이나 음성 해설 없는 반응 위주 콘텐츠는 불가 예로 듭니다. 이 판단은 영상 한 편이 아니라 채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Q. 핀마이크와 USB 마이크 중 무엇을 먼저 사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찍는다면 핀마이크, PC 책상 앞에서만 녹음한다면 USB 마이크부터 보세요. 핀마이크는 내 휴대폰 단자(USB-C 또는 3.5mm, TRS·TRRS)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녹음 중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휴대폰만 있으면 캡처보드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네, 휴대폰 한 대로 찍는 방식이면 캡처보드는 필요 없습니다. 캡처보드는 게임기 같은 외부 기기의 HDMI 화면을 PC로 가져올 때 쓰는 장비입니다. 영화나 스트리밍처럼 HDCP로 보호된 화면은 캡처보드가 있어도 녹화되지 않습니다.

리액션 말고 제품을 보여 주는 쇼츠도 함께 올릴 생각이라면, 쇼츠에 나온 제품을 글로 이어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 쇼츠에 나온 가전 고르는 법 5편 모음.

다음 단계 — 위 「촬영 방식별 장비」 표에서 내 촬영 방식 한 줄을 골라 그 줄의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첫 쇼츠는 올리기 전에 YouTube 스튜디오 업로드 화면의 저작권 확인 결과부터 보세요.

안내 사항
이 글은 공식 자료로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으며 가격·평점·순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에는 쿠팡 파트너스 상품 링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링크로 구매하시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업체에서 제품이나 원고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은 유튜브 고객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권리자·법원·유튜브 판정에 따릅니다.

2026년 10월 28일 공식 안내 확인 기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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